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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서민대출


반갑습니다. 아마도 존스입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서민대출(바꿔드림론)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서민대출은 고금리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저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으로는 국민행복기금 승인을 받은 고객이고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서민대출의 대출금리는 최저 연 6.0% 이상입니다. 대출금리는 은행이자율(연 4.0%)에서 보증료율(연 2.5%)를


추가해서 결정되고 보증료율은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서 기금에서 결정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신용보증서 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담보는 국민


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상화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하나은행 서민대출은 대출관련비용으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는 대출약정시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는 5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고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입니다.  



하나은행 서민대출을 받을때 필요한 서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신청 접수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하나은행 서민대출(바꿔드림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럼 남은시간도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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