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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절차<여기서 확인>

아기호랑이1 2019. 4. 1. 23:02


개인사업자 폐업절차


최근에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가게를 운영하시다가


페업이나 휴업을 하실 경우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페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페업절차를 신청하기위해서는 먼저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법인세신고, 전자세금계산서발급,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사업자등록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아볼 개인사업자 페업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한 후 우측하단에 있는 신청업무에서 휴페업신고를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절차의 신고는 평일은 9시부터 23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토/일요일(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가능시간을 


미리 숙지하시고 그리고 개인사업자 폐업절차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페업신고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가게상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다양한 기본 인적 사항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휴업신고서나 페업신고서를


선택한 후 휴업기간과 페업일자를 선택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절차 마치고 난뒤에는 일단 세무서 쪽으로 신고접수가 됩니다. 


이번달 4월에 폐업신고를 하게 만약에 되면 4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다시 올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겁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절차를 진행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을 갖고 가기 싫다면


거래를 진행할 때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은 


설비와 직원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넘길 때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세금을 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깜박하고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폐업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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